제26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9. 4.(금) 10:00 ~ 11:2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이장걸, 김대영, 김기환,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시민안전실 소관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 제52호) - 시민안전실 소관
3.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53호)
- 시민안전실 소관
4.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44호)
: 원안가결
□ 회의결과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사업별 집행가능성을 반영한 출연금 산정, 분할교부 및 중간점검 강화, 등을 통해 출연금 등 정산검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특별한 의견은 없음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 제52호) :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기후변화로 갈수록 폭염과 복합재난 등으로 물 부족 사태가 길어져 농가 및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응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 생활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함.
○ 재난정책 관리를 위한 국외업무여비는 정책 도입과 행정 개선을 위한 수단인 만큼,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점검하고, 출장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반영 여부 등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당부함.
○ 재난복원력 강화를 위한 연구·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된 만큼, 부서에서 관리하는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주요 사업성과, 연구·교류 결과의 정책 반영 및 활용 실적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함.
◈ 이장걸 위원장
○ 군부대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군장병 울산 시티투어 지원사업」의 신규 전입 군장병 인원 추계에 활용한 자료와 수요 파악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 편성에 되었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함.
○ 결산은 연도 중 집행 전망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인 만큼, 추경 감액이나 사업량 조정 등을 검토해서 향후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함.
3.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53호)
◈ 김기환 위원
○ 폭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신규사업이 단순 시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울산테크노파크와의 역할 분담, 연차별 장비 구축계획 및 폭염 대응 산업육성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함.
○ 대규모 공모사업인 만큼 선정 이후가 중요하므로, 연차별 집행계획과 성과지표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함.
○ 초과근무수당 지급 단가가 인상 부분에 대한 설명과 실제 초과근무 실태를 반영한 적정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함.
◈ 공진혁 위원
○ 추가구호물품비 시범사업으로 국비예산이 내려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품목을 확보하는지 시범 사업인 만큼 기존 비축물자의 차이와 보관 및 배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해당 물품을 계속 지원하는지 등 시범 사업 종료 이후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또한,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응급구호세트의 효과와 재난 현장 추가 필요 품목을 검토하고, 평가 결과와 향후 확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함.
○ 방사능 방재 훈련 관련,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와 개선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사유와 향후 주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폭염·폭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복합재난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그늘막 등 단순 대응시설에서 벗어나 향후 변화하는 건축물·보행환경을 고려하여 대응시설의 다양화 및 개선 방안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이장걸 위원장
○ 함월1길 및 은월로 도로 열선 설치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25년 5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음에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예산 편성이 지연된 것인지 또는 별도의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 함월1길·은월로 도로 열선 설치 사업의 대상지 선정 기준과 설치 후 유지관리비 부담 주체, 제설·교통안전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
4.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44호)
: 원안가결
○ 재난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계획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구·군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