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8. 4.(화) 13:30 ~ 14:2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김대영, 김기환, 전영희,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23호) : 원안가결
- 기획조정실 소관
2.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24호) : 원안가결
- 기획조정실 소관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23호)
2.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24호)
※ 1·2항 일괄상정
【기획조정실 소관】
◈ 이장걸 위원장
○ 제265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보류가 의회의 잘못으로 비춰지고 있는 데 유감을 표명하고, 노동위원회는 타 시·도에 유사 사례가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노동위원회와의 차이점과 법적 정합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으며, 감사위원회는 설치운영과 관련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인력은 몇 명인지 기존 공무원과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류한 것임. 아울러 심사보류의 책임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유튜브나 언론 등에 표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인 만큼 향후 시정운영 전반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 공진혁 위원
○ 조직개편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질의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조직개편을 전임 시장 임기 중인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행정부시장 전결로 추진한 것이 적정했는지 지적함. 이에 대한 집행부의 해명이 부족하고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에 대한 유권해석도 없었던 점을 언급하며 명확한 설명을 요구함
○ 조직개편을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 전임시장 재임 당시부터 현재 시정에 필요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질의함
○ 재정기획관 신설로 예산·세정·회계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업무상 견제와 균형이 약화 될 우려와 함께, 예산·결산 기능 통합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장단점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김기환 위원
○ 조직개편의 배경으로 제시된 계속비 이월, 시금고 지정, 수의계약 등 재정 분야 업무와 관련해, 재정기획관 신설을 통해 기존 업무의 어떤 부분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효과를 질의함
○ 버스택시과를 대중교통과로 변경해 선임부서로 지정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이유와 선임부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정책 추진과 업무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함. 아울러 선임부서 여부에 따라 승진이나 근무성적평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상 형평성을 고려해 줄 것을 강조함
◈ 김대영 부위원장
○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가 필요할 정도로 시 조직개편이 시급한 사안임에도, 조례제정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없이 의회에 상정하여 심사보류하는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시의회 반대로 인사가 지연돼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계속 SNS등에서 유포되는 현실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질의하면서 의정활동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함
○ 분권인구정책국에 분권인구정책과, 대학청년과, 저출생대응과, 여성가족청소년과, 해오름동맹광역추진과 등 다양한 분야의 부서가 편제되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하고, 신설되는 분권인구정책국의 핵심 역할과 정책 추진 방향을 질의함
○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추계에서 적용한 행정안전부 기준단가가 부산시등 다른 시도와 다른 이유를 질의하고, 비용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함
◈ 전영희 위원
○ 재정기획관 신설의 구체적인 배경과 필요성을 질의하고, 예산·세정·회계 업무를 기존 조직 체계에서 운영하면서 발생한 어려움이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요청함
○ 예산·세정·회계 기능을 통합할 경우 업무 연계성과 신속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내부 견제와 균형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기획관 신설 이후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함께 확보할 방안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