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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60
  • 작성일 : 2024-09-03
제25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9. 3.(화) 10:00 ~ 14:22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670호)
2.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671호)
3.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596호)
4.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630호)
5.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636호)
6.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 제657호)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행정국 소관
8.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2.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강대길 위원
○ 안 제7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지역 공익활동 사업”은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위탁보다 시에서 지원·관리가 적절함.
3.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4.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5.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시설에서 검사, 살처분 업무 종사 공무원에대한 정신 건강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 등 지원 사항은 있는 지?
6.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행정국 소관
8.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공진혁 위원
○ (총무과) 공직사회에서 개인의 성취감 및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업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수 있는 부서 간 벽없는 조직 만드는 것도 중요하므로 부서 간 협력 당부.
○ (총무과) 조리시설 환풍기 교체뿐만 아니라 인덕션 시스템 도입 등 조리 기구 교체를 통해 직원식당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
◈ 천미경 부위원장
○ (회계과)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 운영 실적은?
- 소송 중인 건 외 이전 완료된 미 이전 시유재산 현황은?
- 지적공사, 전문기관 등 의뢰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당부함.
○ (회계과) 대회의실 영상시설 개선에 따른 인테리어 사업의 감리비는 5백만원을 초과되어 감리자 배치에 따른 2천만원 신규 편성되었음.당초예산에 감리비 미편성 사유 설명 요구하고 누락된 점을 지적함.
○ (회계과) 청사 생활정원 관리용 살수차 연간 활용 계획은?
- 살수차 구입 시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 관리비가 추가 비용이 예상됨. 이에 대한 설명 요구함.
○ (회계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연밭 조성 및 유지관리’와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분수 유지관리’와 차이점?
-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생활정원 조성에 따른 조경 정비공사’와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생활정원 및 쉼터 조성공사’ 차이점?
- 해당 사업들은 유사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유는?
-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적기에 편성해주기 바람.
○ (회계과) 주변 상권 사례를 비교해봤을 때, 25억보다 더 낮은 금액이 적절하며, 해당 부지는 1년 동안 매물이 나왔던만큼 가격협상 등을 통해 적정 금액으로 매입하여 예산 절감을 당부함.
◈ 김기환 위원
○ (총무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관련 구군과 협의를 통해태극기를 배부하는 행사를 제안함.
○ (회계과) 청사 주차공간 활용부지(신정동 645-5) 확보 주차 면수는?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최소 금액으로 매입을 당부함.
◈ 강대길 위원
○ (자치행정과) 울산NGO 위탁 협약 만료에 따른 3개월간 공백 기간동안 운영상황은?
- 기존 센터장 포함 3명의 직원에서 4명으로 증원된 사유는?
- 인건비의 경우, 연간 평균 1인당 인건비는 6천만원 정도로 타시도 대비 인건비가 높음. 한번 측정된 연봉은 삭감하기 어려우며, 유사 기관등과 형평성을 위해서 재검토가 필요함.
- 타시도 대비 운영비 비율은 높고, 사업비 비율은 낮은 편임.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회계과) 부분적으로 예산을 계속해서 신규 편성하는 방식을 옳지 않으며 청사 정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

◎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