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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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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예산 복구 하세요

  • 작성자 : 박 **
  • 조회수 : 21
  • 작성일 : 2026-09-10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시민 생활과 가장 직결된 ‘120 민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단 한 번이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는 보았는가?
시민의 편의와 권익을 짓밟을 수 있는 권한을 대체 누구에게 부여받았단 말인가!
​시민의 소통 창구를 닫아걸고 권력 놀음에 빠진 시의원들에게 묻는다.
줄여야 할 것은 시민의 복지 예산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당신들의 세금 월급이다!
​울산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명령한다.
시민의 일상을 인질로 잡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120 민원센터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시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강력한 저항과 함께 차기 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답변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작성일 : 2026-09-14
의정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의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울산시의「120 울산민원센터」 확대 운영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120 울산민원센터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120 해울이콜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시 집행부에 질의하고 검토하면서 우려했던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확대되는 업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업이 기존 120 해울이콜센터가 수행하였던 전화상담과 행정정보 안내 기능에 인터넷을 접수창구로 하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구·군 민원 상담·접수,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시민소통반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만큼, 현재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기존 콜센터 기능과 달라지는 업무의 범위와 운영근거, 관련 부서 및 구·군과의 역할분담, 민원처리 및 책임관계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인력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120 울산민원센터에 근무 중인 13명의 직원 외에 기간제근로자 상담사 7명과 찾아가는 시민소통반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5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증원되는 12명의 인건비는 연말까지 2개월분 9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연간 5억여원 이상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면, 민원 증가량과 상담 건수, 예상 현장방문 건수, 1인당 업무량 및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기존 민원시스템과의 연계방안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시와 구·군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민원처리 시스템과 「120 울산민원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고, 어느 단계까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심사는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시민 편의 증진을 저해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시민 편의를 위한 좋은 정책이 더욱 탄탄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신뢰성,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두루 고려한 결과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결정되는 과정이 아니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