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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직자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 작성자 : 총무팀
  • 조회수 : 253
  • 작성일 : 2024-07-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82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 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고시) 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울산광역시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