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호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와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연합회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제3항)
○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5조제3항)
○ 연합회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방재 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