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7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및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개정하고,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영역 확대 및 연구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통일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나. 의원연구활동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개정함(안 제9조제1항)
다. 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을 전·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임기만료일까지로 개정함(안 제11조)
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의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전화 052-229-5062~4, FAX 052-229-5069]
4. 기타사항
이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council.ulsan.kr, 의회소식-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