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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29
  • 작성일 : 2025-02-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6호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대상 및 방법, 손실액의 지원,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지원중단 및 환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