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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9
  • 작성일 : 2025-02-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5호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위원장,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자율주행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자율주행 운송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운송사업자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면허의 신청 및 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요금면제 및 이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