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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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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점상신고

  • 작성자 : 연 **
  • 조회수 : 83
  • 작성일 : 2025-01-03
정식 매장을 갖지 못한 개개인의 사정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파는 노점은 불법입니다.불법 노점상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인도 또는 도로에 관계 기관의 허가도 없이 물건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불법 노점상의 형태로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차량 이용과 더불어 도로상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 이동식 손수레 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노점행위, 고정 포장마차, 철주 천막 등을 이용한 노점행위, 노상에 상품 및 천막·테이블 등 진열 행위, 주차 금지를 위한 주차금지 판·각종 물건 적치 행위, 공사용 시설 및 각종 건축 자재 등을 적치하는 행위, 에어 라이트 적치,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노점상들은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사고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팔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려는 때에도 같다.
붕어빵과 같은 음식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노점에서 음식을 파는 것은 다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노점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로 인해 사람의 보행 또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것을 발견했다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있는데 울산 북구청은 답변을 계속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천막을치고 있고 도시가스통도 놓아져있고 도로에는 불법노점상인들에 자동차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천막을 치고 있고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자동차가 다니면서 매연을 뿜어대고 있고 인도에는 자전거와 사람들이 다니면서 흙먼지가 날리면서 원산지표시도 안된 음식들을 조리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1년에 250건이상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법노점상을 놔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개월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결이 되는겁니까?! 1년을 기다리면 해결됩니까?! 5년을 기다리면 해결됩니까?! 10년지나면 해결됩니까?!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점진적으로 불법노점상을 철거한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겁니까?! 단속을 제대로 하지않는데 도대체 무슨 물리적인충돌을 걱정하는겁니까?! 단속을 제대로 했음 불법노점상이 15년이상 이렇게 지속될수 있습니까?!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합니까?! 울산 북구청 건설과가 제대로 불법노점상을 철거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답변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작성일 : 2025-01-21
∘ 안녕하십니까.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시민소통방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북구 지역 내 불법노점상 단속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북구청에서 협조를 받아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북구는 정기적으로 집단형 노점상 개장일마다 현장 순찰 및 지도 단속하여 보행 불편, 차량 통행 방해, 안전사고 위험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 현재, 생계형 노점과 주민 편의성을 이유로 노점 존치를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어 강력 단속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 말씀하신 민원 지역에 노점 증가를 억제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노점으로 인한 불편 사항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구청 건설과(☎052-241-7865)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만, 불법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관할 구청 외에는 단속의 권한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바라시는 방향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