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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22. 광역화되는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시행 제안

  • (227회/1차) 발언의원 : 안도영   
  • 조회수 : 94
  • 작성일 : 2022-01-21

9브릿지로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송 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 도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수칙 적용으로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힘들어진 학원들이 폐업수순을 밟고 있어 그나마 유지되는 옥동 학원밀집가로 내몰리고 있고, 이는 다시 학원들조차 현행 유지를 위하여 옥동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기존 울산 전역에 분산되어 운영하던 학원 중 많은 학원들이 폐업을 하고 옥동의 학원가만 유일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 남구 옥동지역을 제외한 울산 시내 사교육의 불균형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학원가가 밀집한 옥동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출․퇴근 시간과 학원가 때문에 공업탑부터 옥동까지 교통혼잡 문제까지 심각합니다.

이러한 기울어진 교육환경이 집값 양극화 심화, 교통혼잡 가중 등 울산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일명 부자촌이라 불리는 옥동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여타 지역 아이들보다 교육환경이 월등히 유리하다보니 경제적 부유함 또한 대물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 제 지역구인 삼산동은 과거 옥동 다음으로 많은 학원들이 밀집하여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굳이 원거리에 있는 옥동까지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학습환경은 충족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니던 학원들이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옥동까지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삼산동을 예를 들어보면, 집 부근 학원을 다니는 것과 옥동까지 오고가는 것은 하루 평균 약 60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시말해, 1년 365시간, 중․고등학교 6년동안 2,190시간의 학습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북구 지역의 상당수 학생들도 사교육을 위해 옥동 학원가까지 원거리도 이동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결국 북구의 학생들은 더 많은 학습시간의 불평등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12월 광역전철의 개통으로 울산을 벗어나 부산으로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을 위해 울산지역 학생들이 울산을 떠나갈 우려도 높아졌으며, 금년 3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부울경 광역연합’으로 탈(脫) 울산는 보다 더욱 가속화 될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는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저는 송철호시장님께 울산시의 각 구․군의 대표 주거 밀집지역에 학원가 운영이나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학원가를 중심 학원가로 발전시킬 정책을 마련 해 주실 것을 제언 드립니다.

울산시가 약 20여개 정도의 학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각 구․군에 마련하여 기존 학원에서 월급을 받던 선생님들이니 학원을 운영하시다가 코로나19로 폐업하신 분들에게 학원이 안정될 정도의 기간동안 저렴하게 임대하여 준다면 먼 곳까지 학원을 다니기 위해 원거리 통원을 하는 학생들의 불편도 사라지고 되고 울산시의 사교육 환경도 평준화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거환경의 주요 요소들에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고작 20여개 정도의 학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개 남짓의 학원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운영된다면 주변에 또 다른 학원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물론, 교육환경 조성 및 사교육 양성화 문제는 교육청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교육의 문제가 아닌 울산시 도시의 한축을 담당하는 주거와 교통,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생각 해 본다면 시장님께서 그 어떠한 도시문제보다 우선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민들의 교육복지 또는 평생교육의 종합복지차원에서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227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1-28
□ 존경하는 안도영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며, 의원님의「광역화되는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시행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학원을 운영 하려는 자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에 따라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청에서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 먼저, 울산 시내 사교육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 구․군의 주거 밀집지역에 학원가 운영 및 발전방안 정책마련 제안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학원”이란「학원법」제2조에 따라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 학원운영의 주체는 사인이며, 학업성취도, 성적향상, 예체능 심화교육 등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 영역으로 시장의 의지와 결단으로 학원가를 활성화 시키는 시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다음은, 구․군별 학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사교육을 평준화 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익 목적을 위해 공적 성격의 교육내용과 형식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이나 시 재정을 투입하여 일정 공간을 설립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백년대계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고려 할 수 있겠으나, 시가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직접적인 주체가 되어 검토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군별 학원밀집 지역이 생기면 주변상권이 활성화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사교육 활성화는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기회 불균형으로 인해 교육수준의 격차는 더욱 가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 우리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교 지원 예산을 올해 194억 원 증액, 총 2,786억 원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교육환경 및 여건이 개선되어 시민이 공감하는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