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울산시 폐기물 매립장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서면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2030년까지 폐기물 매립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한 계획이 왜 울주군인가?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도 없고, 그 흔한 보완조치 없이 적정통보 해 주민 민심 떠보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울산시는 왜 울주군을 염두에 두고 사업 목표와 전략을 계획했는지? 울산시의 원칙 없고 정제되지 못한 폐기물 정책으로 인해 지역에 갈등이 생기고 있어, 이에 대한 울산시의 근복 대책과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 폐자원관리담당사무관 이경희(229-3240), 담당자 조인호(3241)>
○ 2018년경부터 산업계에서 폐기물처리 해소 대책을 지속 건의함에 따라 우리시는 기존 매립시설 용량 증설, 신규 매립시설 확보 등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용량 증설 승인(2개사, 1,385천㎥), 신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4개사, 6,694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나, 신규 폐기물매립업체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입안 애로 등으로 허가 사례는 없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1. 5. 발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첫째, 입지후보지 공모 및 선정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신력 있는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폐기물매립시설 입지후보지를 선정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입안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둘째, 폐기물처리업 영업구역 제한 대정부 건의, 다량 폐기물배출업체 자원순환 적극 유도 등 매립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행정력 강화 등입니다.
- 위와 같이 우리시의 폐기물매립시설 확보대책에는 어느 특정지역에 민간 신규 폐기물매립시설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울주군 온산지역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신청 건이 집중되는 것은 폐기물배출업체가 밀집한 국가공단과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존 매립업체는 대부분 남구(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기존매립업체 11개사(11,602천㎥, 100%) 중 9개사(8,506천㎥, 73%)가 남구에 위치
○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 도시계획시설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기물처리업 허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절차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 ⇒ 도시계획시설 입안 (구청장,군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장)
⇒ 시설설치 폐기물처리업허가 및 사용개시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는 환경부의 관련 지침상 주민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부지를 선정하고 법적 구비 서류를 갖추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법령에 저촉 사유(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가 없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행 등 조건을 부여하여 적합 통보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재량권은 제한적입니다.
** 관련부서 협의 과정에 온산지역 사업자(3개사)에 대하여 서류 보완 조치후 사업계획 적합 통보 함
- 다만, 폐기물사업계획 적정 통보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입안 수용되어야 하며, 수용 거부시 현실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불가합니다.
○ 참고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기금 조성’ 사안은 현재 국회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도에 교부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시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개선에 사용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기본법」 개정법률안(입법발의, 변재일의원외 12인, 2021. 7. 9.)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 개정시 해당 지역 주민, 시의회 등과 협의 후 주민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 둘째, 기존 운영중인 매립시설 용량 증설은 지역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민간업체에 또 다시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타지 폐기물 이동 매립 금지법안이 통과 되기 전까지 기존 민간시설이 증설 되어서는 안된다는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 폐자원관리담당사무관 이경희(229-3240), 담당자 조인호(3241)>
※ 붙임 : 지난 10년간 매립업체의 관외폐기물 매립 비율
○ 금번 대책 중 기존 민간 매립시설 증설은 빠른 시일내 매립시설 확보가 가능하고 민원 소지가 적은 효율적인 단기 대책으로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지역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전에 증설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 업체와 협의 후 타지 폐기물 반입을 최소화 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셋째, 온산국가산단은 완충녹지 비율이 법정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폐기물 매립장을 명분으로 또 다시 특정기업을 끼워 넣어 산단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산업폐기물 신규매립지가 완공되면 마지막 완충녹지 지역이 사라져 새로이 조성 중인 청량읍의 신도시 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남구 선암동, 신정동, 옥동, 무거동, 울주군 범서읍까지 그대로 각종 환경오염, 악취,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 국가산단2담당사무관 홍승진(229-4390, 담당자 김수진(229-4391)>
○ 의원님께서도 최근 울산권역 ‘사업장 폐기물 대란’에 대해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접했으리라 여겨집니다.
○ 울산권역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매립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폐기물처리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산업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울산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폐기물 매립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 또한,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이미 포화되어 신축‧증설 및 업종을 전환코자 하여도 단지 내 가용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기존 사업장과 인접한 신규부지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 이에,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을 통해 공익성에 우선을 두는 공공 폐기물매립장 부지를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수소․첨단화학․2차전지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통하여 디지털 뉴딜과 산단 혁신 거점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현재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만약에 사업이 구체화 된다면, 시민들과 인근주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해 차단녹지 훼손과 시민건강권 악화 우려 등 환경 관련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울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조례」 상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어떤 공법을 적용하여 환경보전을 할 것인지, 주민에 정보 제공 등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높힐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과 환경피해 대책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 폐자원관리담당사무관 이경희(229-3240), 담당자 조인호(3241)>
○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에 의하면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는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제시한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과 지리적 위치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지후보지 선정을 심의·의결합니다. 또 공모 기간동안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시설공법, 주민 지원 계획 등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 환경피해 대책으로는 우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매립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듣고 있으며, 매립시설 사용개시 전 전문기관에서 설치기준 적합 여부 등 엄격한 설치검사를 받고 적합 결정을 받아야 매립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립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운영중인 매립시설 뿐만 아니라 매립완료 후에도 30년 동안 오염도 조사 및 주변환경영향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오염도 조사 이행 여부, 필요시 직접 오염도 검사 등 관련법령 준수여부를 지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 사후관리가 끝나면 녹지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토록 사업자와 적극 협의·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시 환경조사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전 환경영향평가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 규정입니다.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환경오염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섯째,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공론화위원회가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공론화위원회나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과 결과에 대해 울산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담당관 : 혁신정책담당사무관 최용원(229-8470, 담당자 박준홍(229-8471)>
<자원순환과 : 폐자원관리담당사무관 이경희(229-3240), 담당자 조인호(3241)>
○ 지난 `21. 8.월에 민관협치회의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민관협치회의는 전체가 참석하는 정기회의,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로 운영됩니다.
○ 그 간 민관협치회의에서는 민관협치지원센터 운영, 울산형 민관협치 등 민관협치 추진에 관한 논의 및 협치의제 선정 등을 위하여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22. 1. 21.에 개최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공론의제 선정을 위한 토론을 진행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공론장 운영으로 울산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공론화 문제는 「울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 운영되면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의 후보지 선정 과정에 주민 설명회 등 충분한 후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가질 예정이므로 실질적 공론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론의제 선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관내 매립업체의 관외폐기물 처리현황(최근 1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