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이 울산지역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울산시의원 강대길 의원입니다.
올해 울산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4년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충전보관함의 원산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원산지 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울산은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운영하고 이들 산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뿌리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역 철강회사 및 관련 업체는 현재 중국산 철강제의 유입으로 인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의 생산에 있어 원산지 문제로 뿌리산업 전반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직결됩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정책사업 등에 보급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중요하다 생각하며, 관련 원산지를 명확히 표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교육청의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서 충전보관함과 같은 전자기기 보관·충전용 장비는 안전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실질적으로 국내 제조업체의 제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은 보다 책임 있는 검증으로 국가정책사업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국내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에 보급되는 충전보관함의 원산지 증빙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하여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증빙 서류와 절차가 정확히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교육청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국가 산업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교육청의 충전보관함 도입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을 고려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2024년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제안요청서’의 49페이지에 명시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면, 도입 장비 목록과 제조사명, 원산지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선정업체가 제출한 원산지 확인서에 따라 충전보관함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작성되어 제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충전보관함의 원산지 판정 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에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판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며, 특히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제안요청서 49페이지에 따르면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근거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제출받은 원산지 판정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4가지)
1. 장비 생산 공정 설명자료
2. 제조원가내역 설명자료
3. 투입 원부자재별 원산지 내역
4.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부자재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셋째,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제안요청서의 15페이지에 따르면, 충전보관함의 규격 및 요구사항 중 권장사항으로 ‘충전시간 타이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규격 이의제기에 규격 삭제 요청이 있었지만, 본 공고에서 변동 없이 타이머 기능이 권장사항으로 명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납품될 충전보관함 제품에 충전타이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지 검증하기 위해 충전타이머 기능이 적용된 제품의 사양서와 타이머 사용 방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철판, 절곡, 용접, 분체도장 등의 공정은 완성된 제품을 통해서는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공정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근 1년간의 거래원장과 공정사의 공장등록증을 제출받아 거래내역을 대조하고, 해당 공정이 수입사가 아닌 제조공장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철판, 절곡, 용접(함체 용접 및 메인보드 용접), 분체도장에 관한 1년간의 거래원장과 공정사의 공장등록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의(요구)한 자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충전보관함의 원산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국내 중소 뿌리기업의 기술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중소뿌리기업 보호정책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