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서면질문답변

서면질문답변

216. 안전한 주차·주거환경을 위한 울산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 (250회/1차) 발언의원 : 김종훈   
  • 조회수 : 67
  • 작성일 : 2024-08-13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시의원 김종훈 의원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 화재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까지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50만 5천대에 달하고, 국내 화재사고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상반기에는 42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경우 열폭주 등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진압이 힘듭니다. 초기 진압 방식은 일반 차량처럼 화염에 물을 쏘는 방식으로 배터리 온도를 낮추거나, 전기차 전체를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질식 소화포’ 방식으로 불을 끕니다.

울산시도 전기차 보급 증가로 전기차 화재 발생의 위험이 이전보다 더 노출되어 있다고 보며, 화재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울산은 2018년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내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사고 2건, 2022년 울주군 삼남읍에서는 주행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작년 8월과 올해 1월에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화재는 이제 차량 주·정차 또는 주행 중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전기차 등록 대수 2018년 847대에서 2023년 7,838대로 파악되고 있고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의 증가로 앞서 언급했듯이 관련 대책이 필요합니다.

언론에서 보듯이 올 8월 초 인천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중 전기차 폭발 화재 사고로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봤듯이 현재 전국의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 간 불협화음 등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 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안전한 주차·주거 공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 전기차 충전 현황/ 충전시설 위치, 충전기 설치 대수 및 유형 등 일체 현황

둘째,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기차 충전율이 90% 넘으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셋째, 전기차 화재 시 차량의 전소로 배터리 생산 정보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다고 하는데, 울산시 전기차량의 배터리 전수 조사와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 정보 의무 신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넷째, 전기차 화재 시 울산시에서 화재 진압 장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화재 신고 후 최초 발화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다섯째, 기계식 주차장에서 전기차 등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화재로 번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는지?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1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08-22
□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안전한 주차·주거환경을 위한 울산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 전기차 충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전기차 충전기는 7,200기로 그 중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는 436개소 5,056기(중구 650, 남구 1,221, 동구 487, 북구 1,183, 울주군 802, 이동형 충전기 713기 포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둘째,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율이 90% 넘으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기차 화재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전율 기준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 반발 및 입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고 충전율 확인방법 등 관리상 문제 등으로 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신중한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합니다.

○ 기축 아파트에 대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 시, 구·군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전기차 화재시 차량의 전소로 배터리 생산 정보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다고 하는데, 울산시 전기차량의 배터리 전수조사와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 정보 의무 신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성능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력 추적을 위한 배터리 이력 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 현재 국토교통부는 차량등록 시 전기차 배터리 식별번호을 별도 등록하여 운행에서 폐차시까지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해「자동차관리법」을 ‘23. 8월 개정하고 ’25.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추후 배터리 식별번호를 관리할 시스템 구축, 처리방법,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며,

○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력 등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넷째, 전기차 화재시 대응하기 위한 울산시에서 보유중인 화재진압장비 현황과 화재 신고 후 최초 발화지까지 도착 할수 있는 소요시간 등 울산광역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발맞춰 화재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작성, 현지 적응 훈련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 대응·대책의 일환으로 화재진압장비를 활용한 적응훈련을 추진 중인바, 장비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 참조)
- 이동식 소화주조 7개, 상방방사관창 30개, 질식소화덮개 12개, 관통형 장비(드릴랜스) 1개
- 관통형 화재진압장비 북부소방서 직할센터 1개 배치, 내년도 6개 추가 구매 계획 중
- 추가적으로 세이프티박스 1대 제작, 8월중 북부소방서 보급 예정

○ 다음으로 화재신고 후 최초 발화지까지 도착 소요시간입니다.

○ 우리시는 2024년 상반기(1. 1. ~ 6. 30.기준)화재 신고 접수 후 현장도착까지 평균 6분59초 소요됐으며, 평균 출동거리는 3.15km로 분석되었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화재현장에 도착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다음과 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 울산소방본부 전 긴급차량 전용번호판 교체(217대 / 100%완료)
-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완료
- 울산 전 구간 긴급차량 광역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추진(2025년)
- 경찰 합동 공동주택 공동현관 긴급출입시스템 구축 추진(2025년)

☐ 다섯째, 기계식 주차장에서 전기차 등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화재로 번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계식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고층구조와 좁은통로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와 진압이 어려우며 주로 도심지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접건물로 화재확산 우려가 커서 이에 대한 대응대책 뿐만 아니라, 예방대책도 중요합니다.

○ 작년(2023년)에 울산 전체 기계식 주차장을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중 가연성외장재(드라이비트 등) 대상인 151개소에 대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 숙달훈련을 실시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속하여 현지적응훈련 및 현황 최신화 등의 자료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계식 주차장 화재예방 강화 기준을 시행하여 소방동의 시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23. 6.)
- 공용부분의 각층마다 60+ 방화문 설치(타워 각 1개소에 60+ 방화문 설치)
- 화재진압용 개구부 설치
-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권고
- 주차타워 외벽 외부화재 및 연소확산 방지를 위한 불연재료 마감 권고
- 기계식 주차설비 비상전원 연결 권고

○ 정부에서도 기계식 주차타워 건물 화재대응 교육훈련 참고자료를 제작·배포하였으며, 구로구 기계식 주차장 화재예방 기준을 표준으로 국토부 건축·소방협의체 안건 상정 등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우리시도 화재예방 강화 기준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님,

○ 안전한 주차·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우리 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