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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09. 울산시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력

  • (247회/1차) 발언의원 : 김동칠   
  • 조회수 : 127
  • 작성일 : 2024-06-24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칠 의원입니다.

최근 울산시 남구 한 간부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등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정인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폭언하는 등 직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비단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동반한 질환을 앓거나 마음의 병을 얻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기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이러한 직장 내 괴롬힘은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근무환경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시행하여 이제 만 5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0% 이상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 중 15%는 극단적 선택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울산시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두고 상담 및 신고의 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울산시 직장 내 괴롭힘 최근 5년간(2019년 ~ 2024년 5월) 신고건수와 신고된 괴롭힘 행위의 유형은?

둘째,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울산시는 신고가 접수 된 이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괴롭힘을 예방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안내서를 제작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이나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알려저 곤혹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위해서 울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꿈꾸는 즐겁고 이상적인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끼리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예방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조직의 문제이며, 조직문화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울산’을 위해 적절한 예방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9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07-01
□ 존경하는 김동칠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울산시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0년「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최근 5년 동안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와 괴롭힘 유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5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는 총 6건이며, 신고유형별로는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 5건, 기타 복무위반 1건으로, 연도별 건수 및 괴롭힘 유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붙임 참고

☐ 둘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 된 이후 처리절차 및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 될 경우 감사관(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서 우선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괴롭힘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합니다.

○ 상담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 피해자 진술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상황, 피해자의 요구 내용,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관한 정보(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원할 경우 약식 조사를 진행하고, 정식 조사를 통해 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등 분리조치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 정식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 사건 종결 후에도 최소 1년간, 6개월마다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관찰합니다.

○ 한편 우리 시의 경우 관련 조례 및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엄중하게 사건처리를 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는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매뉴얼 제작여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피해내용 누설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온라인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2023년 5월과 9월에는 간부공무원 등 약 7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올 해도 8월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매뉴얼 제작 관련입니다.

○ 우리 시는 매년 초 자체 제작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전 실·과 및 사업소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시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피해 사실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이 손해배상, 고발 등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우리 시 법무통계담당관과 협력하여 변호사의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 피해사실 노출로 인한 2차 피해예방을 위하여 조례에 비밀유지를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참고인 등 조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비밀 누설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우리 시는 직원들의 직무 및 개인적 스트레스 예방·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기관을 선정·운영 중에 있으며,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 차원의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