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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08. 차별받는 사립학교, 불평등 제도 없애야

  • (247회/1차) 발언의원 : 강대길   
  • 조회수 : 100
  • 작성일 : 2024-06-24
‘지역사회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교육에 애쓰고 계신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천창수 교육감님의 모든 공약과 정책을 관통하는 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입니다. 지난해 출범부터 올해 신년사에서도 강조하신 만큼,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 중요한 방향성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교육의 질과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현장이지만 유독 사립학교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는 교육 환경을 비롯한 인사·행정적 부분에서 공립학교 대비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우수한 교원을 선발할 수 없어 교육 환경은 열악해지는 상황이고, 교직원들의 승진 기준도 사립학교에게 차별적인 기준을 산정해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교원 ‘공·사립 동시지원’ 관련입니다.

신규 교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시·도교육청 선발시험을 위탁해야만 하는 사립학교는 평균 이하 수준의 교사들만 채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사립학교에 진학 중인 아이들은,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질이 낮은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중등교원 지원자들은 △공립만 지원 △공립 지원(1순위)+사립 지원(2순위) △사립만 지원 등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치릅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립 동시지원’을 선택합니다.

문제는 지원자가 많은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의 교사 배분 방식입니다.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공립학교에 필기시험 합격자 T/O의 1.5배를 강제적으로 우선배정하고, 공립학교 불합격자인 후순위자를 사립학교에 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신규교원 선발(T/O: 공립학교 10명, 사립학교 1명) 시 ‘공·사립 동시지원’을 선택한 지원자 중 필기시험 성적 상위 15등까지는 공립학교에 배정됩니다. 이후 16~20등까지(사립학교는 필기시험에서 5배수 선발)는 사립학교 합격자로 분류됩니다.

최종적으로 공립학교가 기존 T/O에 맞는 상위 10명을 채용한다면, 공립학교 1차 필기 합격자인 11~15위는 그대로 불합격됩니다. 즉, 사립학교는 공립학교 최종 합격에 탈락한 인원들보다도 성적이 낮은 16등부터 20등까지의 인재풀을 가지고 신규교원을 선발해야합니다.

실제 최종합격자들의 점수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사립학교들은 이 같은 상황에 울산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3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 합격자 평균 전공점수’ 자료에 의하면, 공·사립 최종합격자의 평균 점수 차이는 최대 20점 이상입니다.

* 과목별 평균 점수(공립/사립): 국어(55.3점/52점), 수학(47.3점/38.6점), 영어(58점/49.8점), 물리(55.8점/44.3점), 도덕(49점/35점), 체육(68.6점/47점)

이에, 현재 사립학교들은 신규교원 채용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채용 보류는 기간제 교사의 채용으로 이어집니다. 수준이 낮은 교원을 채용할 바엔 차라리 기간제 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역 내 한 사립학교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교원 고령화에 따른 정년퇴직 인원까지 늘어나는 상황에 사립학교는 신규교사 채용보류와 기간제 교사 비율 증가로 교육의 질 저하 및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학교별 기간제 교사 비율:A중 53.3%, B중 46.7%, C고 30.6%, D고 18.5%, E고 32.7% / 평균 35.5%

* 향후 5년(′24~′28학년도) 정년 퇴직 교원:′24년: 14명, ′25년 12명, ′26년 10명 ′27년 9명, ′28년 7명 / 총 52명

다음, 사립학교 사무직 승진 시 ‘총 근무경력’ 반영 관련입니다.

신규교원 채용뿐만 아니라 인사·행정 부분에서도 사립학교 차별이 존재합니다. 지난 2018년,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지침 개정으로, 승진 시 ‘총 근무경력’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공립학교 교직원에 적용되는 ‘최소 승진 소요연수’ 기준에 추가로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경력 기준을 충족해야 승진이 가능합니다.

공립학교에서는 5급 승진자 중 사립학교 인사운영지침에 따른 승진 평균 소요연수보다 월등하게 소요기간이 짧은 인원도 5급으로 승진한 사례가 나오지만, 사립학교에서는 5급 정원이 있음에도 총 근무경력을 충족하지 못해 승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중 총 근무경력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9곳(강원·광주·대전·세종·울산·제주·충남·충북)입니다. 그 중 6급에서 5급 승진 기준을 20년 이상으로 삼고 있는 곳은 6곳(강원·광주·울산·제주·충남·충북)에 불과합니다.

공·사립학교 사무직원간 인사균형을 위해 지방공무원 실제 평균 승진 소요 연수를 고려한 규정이라지만, 이중 규제를 통한 승진 제한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오히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라 판단됩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사립학교에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울산 사학법인협의회는 지난해 6월 교육감님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7월 교육청으로부터 ‘′24.01.01 부로 해당 제도를 삭제 시행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되어 상황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침 개정 확정을 하지 않았고, 올해 2월에는 어떠한 사전 고지 없이 ‘개정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판 그대로 뒤엎어버리는 깜깜이 행정으로 의견을 묵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사립학교가 교육 환경을 비롯한 인사·행정 분야에서 겪고 있는 불평등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규교원 채용 관련) 임용 응시자들에게 다양한 기회 부여 및 사립학교에 우수교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공·사립 채용시험 시기를 분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신규교원 채용 관련) 채용시험 분리가 어렵다면, 공·사립 동시지원 성적우수자 공립 강제배정(선배정) 제도를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무직원 승진 관련) 사립학교 사무직원들도 공개채용을 통해 공정하게 채용된 소중한 인력들입니다. ‘총 근무경력’ 규정을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폐지 할 수 없다면 그 사유와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사무직원 승진 관련) ‘총 근무경력’과 관련해 교육청 내부에 다양한 이견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협의회나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하는 등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사립 차별없는 인사제도 마련을 통해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9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4-07-03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사립 채용시험 시기 분리 운영 계획 여부

○ 전국시도교육감은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제24조에 따라 신규 임용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대표자로 시도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용시험에 관련한 사항을 협의 및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도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교육부 및 관계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매년 신규임용 표준공고문 및 시험과목, 시험 일정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험 출제‧채점 및 정책연구 등을 공동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계약(2025학년도 임용시험: 203억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사립 채용시험의 시기를 별도로 분리할 경우, 공립에 준하는 예산이 소요되고, 인력, 시험 출제 및 채점 위탁기관 선정, 출제 난이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공‧사립 동시지원 성적우수자 공립 강제배정(선배정) 제도 개선방안

○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는 공립과 사립 신규채용 분리 실시에 따른 공․사립의 경쟁률 및 합격점수 격차, 사립위탁시험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응시자가 공‧사립 동시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응시자의 교원임용 기회 및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립과 사립간의 합격 성적 편차를 줄여 사립학교 우수교원을 확보하고자 2018학년도 채용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감사관-5107, 2017. 7. 27.), 통보】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매년 사립법인의 신규채용 협의를 통해 위탁채용 방식을 결정하고 있으며, 사립법인은 선택사항으로 위탁유형(△단독위탁 △동시지원 중 선택), 1차 합격자 배수(3~5배수 선택), 합격자 결정방법(△사립지원자 우선 △성적 우선 중 선택)을 선택하고, 수험생은 △공립만 지원 △동시 지원 [공립(1순위)+사립(2순위)] △사립만 지원을 선택하도록 하여 사립법인과 수험생의 선택권을 모두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립법인이 위탁유형을 △단독 위탁으로 선택할 경우 성적우수자 모두 사립으로 배정되며, 사립 2순위 지원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원 선택유형에 △사립(1순위)+공립(2순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점수 차이는 공립의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7조(시험의 방법)과 제18조(합격자 결정)에 따라 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로 1차 합격자를 결정하는 반면, 사립법인의 경우 법인 선택사항으로 교육학 시험을 제외할 수 있고 전공점수와 합격자 배수를 3~5배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공점수만 비교할 경우 공립의 1.5배수 후순위자의 전공점수가 무조건 낮은 것은 아닙니다만, 1차 합격자의 배수 차이(1.5배수와 5배수)로 인한 평균 점수 차이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1.5배수 전공점수 합격선을 비교할 때 주요과목(국어, 영어)의 전공점수는 사립이 오히려 높았으며, 합격선 점수 차이는 평균 3점 이내입니다. 1차 합격자 배수는 사립법인의 선택사항이므로 우수교원 선발을 위하여 배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배수가 줄어들수록 점수 격차도 줄어듦)

3. 사립학교 사무직원 승진 관련 총근무경력 규정 폐지 여부

○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지침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총근무경력 규정은 사립학교의 불만요인이던 사립학교 정원 기준을 공‧사립간 인사균형을 위해 공립학교 수준으로 개선하면서 지방공무원 승진 평균소요연수(5급승진 20년)를 감안하여 추가 되었습니다.(2018년 9월 1일 시행)
정원 기준 변경으로 지역 사립학교 5급 정원이 6개교에서 14개로 8개교가 증가하였습니다.

○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반승진 시 총근무경력 요건 또는 학급수에 따른 직급별 정원 배정 방식을 유지하여 일정 학급수를 넘지 못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일반직 5급 사무직원을 배정하지 않는 등 무분별한 5급 증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 5급 승진 시 총근무경력을 20년 이상 요구하는 교육청은 울산을 포함한 6개 교육청(울산ㆍ충북ㆍ광주ㆍ충남ㆍ강원ㆍ제주)이며, 총근무경력 규정이 없는 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 학급수(경남ㆍ경북ㆍ경기 등 20학급 이상)에 따라 5급 정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울산을 제외한 총근무경력 20년 이상을 요구하는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21학급 이상의 학급수 기준도 있지만, 울산의 경우 학급 규모와 상관없이 고등학교에 5급 정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자의 평균 총근무경력은 23.8년으로 여전히 20년을 상회하고 있으며, 승진자 중 최저경력자의 평균 총근무경력은 20.3년입니다.

○ 울산지역 학교법인에서 제기한 총근무경력 관련 소송(2020누21487)에서 법원은“공‧사립간 인사균형을 도모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학급수에 따른 직급별 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총근무경력 기준을 추가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립학교 사무직원 승진 관련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방안

○ 우리교육청에서는 총근무경력 요건, 행정실장 공개채용 등을 포함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안내」공문을 2023년 7월 시행하였으며, 이후 다각적인 검토 결과 2024년 3월 시행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지침 일부개정 알림」공문에 “기 의견수렴 중 일반승진 총근무경력 사항은 다양한 변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개정 내용이 없음”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후 2024년 4월 교육청-사립학교 관계자 면담을 가졌으며, 2024년 5월 교육감-울산사학법인협의회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여 총근무경력 등 현안들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건비 전액 지원, 공‧사립간 인사균형,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 관련 법원 판결의 기판력, 인사지침 개정 시기(2024.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근무경력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향후, 다양한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책무성도 강화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