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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10. 폐기물매립장 적합성 통보절차 적정성 문의

  • (248회/1차) 발언의원 : 공진혁   
  • 조회수 : 299
  • 작성일 : 2024-06-27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성 통보는 단순히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관계법에 따라 허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심사함으로써 나중에 허가단계에서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운영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의 영향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을 확인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통보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합니다.

공업도시 울산은 산업폐기물이 매일 생산되고 있으며, 매립장 사용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매립장 부족을 호소하며 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매립장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른 시민들은 환경오염과 안전문제를 염려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2017년 10월에 실질적 녹지비율 감소, 대기오염, 침출수 누출, 소음ㆍ분진 발생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청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 울산시의 거부처분은 적정하며 울산시가 매립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폐기물처리업체 중 한 곳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통보를 하고, 불과 4개월만인 12월에는 같은 업체에 기존 용량의 두 배가 넘는 매립용량에 대한 적합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기반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 필요성이 없는 업체의 ‘자가매립시설’을 ‘기반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는 오락가락 행정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시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정성을 심사하면서, 해당 처리시설이 들어설 지역 내 입지조건, 지역주민들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적정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사업계획 단계를 들여다볼 때 이후 도시계획입안이나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등 후속절차에서 사업자와 주민 또는 주민간의 분쟁으로 사업 자체도 진행되기 어렵고 갈등만 야기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계획서를 면밀히 심사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폐기물 매립(신설 및 증설, 변경)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울산시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면, 그 심사기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주군 삼평리에 추진 중인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울산시가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진행한 내부 관련부서 및 외부 기관과의 협의과정을 알려주시고, 그 협의과정을 알 수 있는 수‧발신 공문과 의견 요청 및 회신에 첨부된 서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시가 위 조성사업과 관련한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①해당 지역의 입지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답사한 사실이 있다면 출장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②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③시설이 입지하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영향과 울산 남부권 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산시가 위 조성사업과 관련한 적정성을 심사한 종합결과가 담긴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울산시의 섣부른 판단에 따른 적합성 통보로 인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갈리고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공갈등관리’ 차원에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현황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 인근에는 회야강이 흐르고 있고, 이 강은 진하해수욕장을 거쳐 울산 바다로 이어집니다. 사업대상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대규모 주민 거주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는 울산 남부권 발전방안을 구상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살기 좋은 도시에는 누가 살게 될 것인지 숙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9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07-05
□ 존경하는 공진혁 의원님 !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폐기물 매립장 적합성 통보절차 적정성』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폐기물 매립(신설, 증설, 변경)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울산시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사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환경부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기술검토 요령 및 다른 법령 저촉여부 확인 등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Ⅱ. 4. 가∼나 및 8. 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기관·부서 및 구·군에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 시설·기술능력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을 만족하고, 의견 조회한 결과,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통보, 저촉사항이 있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둘째, 울주군 삼평리에 추진 중인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울산시가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진행한 관련부서 및 기관간의 협의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온산읍 삼평리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접수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Ⅱ. 4. 가∼나 및 8. 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 저촉여부(관련법령 20개 이상)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부서에 의견조회 결과 ‘관련 법률에 저촉된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한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 셋째, 온산읍 삼평리에 추진중인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사업과 적합성 검토과정에서 사업예정지에 대한 현장확인, 주민의견 수렴, 주변지역 환경오염 영향과 울산 남부권 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온산읍 삼평리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여부 검토 시에는 사업예정지 소재 온산읍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현장여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환경적·입지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통해 주민 공람(설명회 등) 및 의견청취, 관계 기관과의 협의, 위원회 자문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예정지 주변지역 주민(온산읍, 온양읍, 서생면)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개최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 넷째,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온산 삼평 폐기물매립시설 적정성을 검토한 검토보고서 제출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온산 삼평에서 추진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위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접수 시 관계기관(부서) 의견조회 결과 ‘관련 법률에 저촉된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없어 관계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에 앞서 이행하여야 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적정통보 하였습니다.

□ 다섯째, 민간사업자가 현재 추진중인 매립시설과 관련한 주민 갈등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한 울산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입지적·환경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단계에서 주민 공람(설명회 등) 및 의견청취, 관계 기관과의 협의, 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