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서면질문답변

서면질문답변

207.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주민 대피시설에 관한 질문

  • (246회/2차) 발언의원 : 손근호   
  • 조회수 : 108
  • 작성일 : 2024-06-20
위대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두겸 울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후 원전과 노후 산단, 그리고 지진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울산시민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우리 울산은 북구 인근인 경주 월성과 울주군 인근인 고리에 많은 원전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또한 대규모의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 최대 단층대가 지나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11월 언론에서 ⌜유화단지·원전 밀집 ‘화약고’ 울산, 유사시 방호시설 0⌟이라는 기사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전쟁 발발시 석유화학단지와 인근에 월성원전, 고리원전이 있는 울산은 주요 공격 대상 지역이지만 공습경보 발령시 대피할 수 있는 484개 대피시설은 모두 아파트 지하주차장 또는 지하차도, 지하상가 등에 불과하고 화생방이나 방사능 사고에도 견딜 수 있는 방호시설은 전무하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울산시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는 2022년 11월 이런 언론보도 이후 민방위 대피시설 중 방사능, 화생방을 피할 수 있는 방호시설을 얼마나 확보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정부 지원 대피시설을 접경지역 중심으로 238곳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관련하여 울산시도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생방과 방사능에 견딜 수 있는 정부 지원 대피시설 확충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아이가 학교에 있고 부모들은 각자 직장에서 근무하는 오후 2시쯤 공습경보로 노후 원전(또는 화학사고, 지진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사고가 나고 송전선로들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가족들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2년 11월 이후 민방위 대피소와 시설을 점검한 부분과 개선한 부분, 울산시민의 재난 대피와 관련한 상주 전문인력과 예산확충, 울산시민에 대한 안전한 대피와 보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7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06-27
○ 존경하는 손근호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안전과 울산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주민 대피시설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2022년 11월 이후 민방위 대피시설 중 화생방 방호시설을 얼마나 확보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2. 11. 2.(수) 08:55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울릉군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우리시는 이러한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민방위 대피시설(484개소)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2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피시설로 지정‧운영되는 곳 중 화생방 방호능력을 구축한 곳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 화생방 방호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건물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하나 일반건축물에 화생방 방호시설 설치 근거가 없고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울산을 포함한 전국에 방호시설이 설치된 일반건축물은 없습니다.
※ 지자체 건물 신축시 화생방 방호시설 설치 권장 : 시청 1, 북구청 1

○ 공공용 대피시설은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지하시설물을 유사시 대피시설로 전환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지정 기준에 부합한 시설을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권자인 군수‧구청장이 지정하고 있지만 화생방 방호시설이 설치된 곳이 없기 때문에 확보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둘째, 우리시가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을 접경지역 및 서해5도 중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 244개의 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며 이중 화생방 방호시설이 설치된 곳은 옹진군(서해5도) 7개소이며 그 외에는 고폭탄 방호 대피시설입니다.

○ 우리시도 행정안전부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구축을 위해 구‧군별 소요를 매년 확인하고 있지만 부지선정, 예산편성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신청한 구‧군은 없습니다.

- 참고로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구축시 후방지역은 1개소당 최대 6.4억원의 30%인 1.92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고

- 접경지역 및 서해5도는 1개소당 최대 6.4억원의 50%인 3.2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 접경지역과 서해5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중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을 설치한 곳은 현재까지 없으며, 구‧군에서 주민대피시설 설치 요청시 시에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타 시도에서 우선 설치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시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셋째, 자녀와 부모가 따로 근무하는 오후 2시쯤 공습경보로 원전‧화학사고가 나고 송전선로들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가족들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적의 공격으로 인해 원전과 석유화학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방사능누출과 유해화학물질대응 행동매뉴얼에 의해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소산 및 구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먼저,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우선 주민들은 대피시설로 대피하고, 그 후 공습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방사선비상이 발령된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피명령에 따라 자차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수송수단을 통해 주민들을 방사선영향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또는 건물 내로 대피를 실시합니다.

- 적색비상(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이 발령되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5km 내 지역과 풍향에 따라 방사선 영향이 미치는 지역은 방사선 영향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지역에 설치된 구호소로 대피합니다. ※ 구호소 300개소(중구 49, 남구 82, 동구 41, 북구 54, 울주군 74), 방사능재난 시민행동 알림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 확인

○ 이 때 학생들은 학교 인근 집결지로 모여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수송수단을 타고 구호소로 이동하며, 학부모는 학교에 자녀를 데리러 가지 않고 지정된 구호소로 이동하면 이재민 관리시스템을 통해 구호소에서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 구호소에서는 급식 및 구호물자 등을 제공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황 장기화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별도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일시적으로 유독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 될 수 있으므로 실내로 대피하고,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외부활동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 외부 활동 중인 경우는 가까운 대피장소로 대피하거나 사고 지점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대피하여야 합니다. 울산 관내 화학사고 대피장소로는 48개가 지정(중구 1, 남구 19, 동구 10, 북구 3,
울주군 15) 되어 있으며, 화학물질안전원 및 구·군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 대피장소는 매년 구·군에서 점검하고 현행화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는 시에서도 화학사고 대피장소 현장점검을 통해 만약의 화학사고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이겠습니다.

○ 가족들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은 공습경보 발령 시 개인별 위치한 곳에서 최대한 빨리 대피시설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재난유형별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 안전디딤돌앱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급수시설 위치 등

□ 넷째, 2022년 11월 이후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과 개선한 부분, 시민의 재난 대피와 관련한 상주 전문인력과 예산확충, 안전한 대피와 보호에 대한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방위 대피시설은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에 의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점검 주기별 정기점검과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2022년 11월 울릉도지역 공습경보 발령이후 대피시설에 대한 일제점검과 특별점검을 통해 개선한 내용입니다.

- 점검결과 개선‧보완한 내용
․노후된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유도표지판 교체
․안내‧유도표지판 미부착 및 식별 애로 지역 추가 부착
․장애인 보행을 위한 경사로가 확보된 대피소 추가 지정
․민방위 대피시설 명칭 및 주소 정비
․철거 예정 건축물 대피시설 지정 해제
․신축 건물(울산시립미술관 등) 지하시설 대피시설 신규 지정
․응급처치비품 중 유효기간 경과 품목 교체 및 추가 비치
․대피시설 민간포털 검색 실시에 따른 시설정보 현행화

○ 또한 울릉도지역 공습경보 발령 이후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주관 실시한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실태 안전감찰 결과 미흡분야인 대피시설 안전점검, 양적 위주의 비상대피계획 수립, 대피시설 정보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도 확인‧점검후 재정비 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각종 재난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3개조(1개조 : 3명)로 운영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경보 전파 및 상황조치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 재난 관련 예산은 재난유형별 대응부서에서 경중완급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구‧군에서 소요 요청시 최대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 재난 발생시 안전한 대피와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난 유형별 대피 방법을 제대로 알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민방위 대피시설은 적의 미사일 또는 항공기에 의한 공격 대비 공습경보가 발령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장소이지 유해화학물질이나 방사능 누출 시 또는 지진발생 시에는 활용할 수 없는 대피시설입니다.
- 공습경보 : 민방위 대피시설(484개소) 또는 가까운 지하시설로 대피
- 방사능 재난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30㎞) 밖으로 대피(구호소 300개소)
- 화학 재난 :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48개소)
- 지진 재난 :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옥외대피 258개소)

○ 유해화학물질이나 방사능 누출 시 주민대피와 보호는 위험구역 밖 안전한 지역에 구호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주기적인 훈련과 주민행동절차 홍보로 대응절차를 숙달하고 있습니다.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각종 재난에 선재적‧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화생방 방호시설이 없는 부분은 구‧군의 소요 요청시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여 정부지원 대피시설이 설치되도록 협의하고 향후 지자체 청사 신축시 화생방 방호시설을 설치토록 안내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유형별 대피시설 설치는 물론 시민들이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는 교육 훈련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