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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인섭의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작성자 : 방인섭
  • 조회수 : 31
  • 작성일 : 2025-03-20
“이스포츠 저변확대·경쟁력강화땐 전방위적 파생효과”
방인섭 시의원,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조례 개정으로 울산 이스포츠 확산 기대

울산광역시의회가 지난 20일 국내외에서 급속도로 성장 중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를 확산시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라 차세대 스포츠로 불리는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 연관 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인섭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출해 이날 확정된 개정조례에는 장애인 등 이스포츠 소외 계층의 이스포츠 접근성 확대를 위한 근거 규정과 이스포츠 관련 여러 분야간 협력체계 구축 규정이 새로 들어갔다. 이를 통해 태동 단계인 울산 이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고 경쟁력을 높여, 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기존 스포츠와는 달리 전자게임으로 승부를 겨루는 이스포츠는 ‘이스포츠진흥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으로 정의되는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이다. 특히, 온라인·사이버 기술의 발전 추세에 따라 전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두뇌스포츠로 디지털 문화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에 확산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는 이런 변화에 맞춰 이스포츠 인구 증대와, 전문 이스포츠 선수의 발굴·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민들이 이스포츠를 손쉽게 즐기면서 새로운 여가문화를 만들어내는 가운데, 전문 선수들의 활동을 지원해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관련 산업규모 확산도 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울산보다 먼저 이스포츠가 활성화된 서울, 부산, 제주 등에서는 수천명의 관객이 모이는 이스포츠 경기시설이 설치되고, 기업 및 도시가 후원하는 국제대회 유치에 나서는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게임인구 증가와 이스포츠팬 문화의 확산도 도시 활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방 의원은 “단순한 컴퓨터 전자게임에서 출발했던 이스포츠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수·선수단 후원과 광고, 관련 상품 생산·판매, 게임콘텐츠 개발·확산, 중계권 거래, 스트리밍 서비스, 베팅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영역으로 확산 중이며 엄청난 규모의 팬덤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울산도 무궁한 파생 효과가 창출될 이스포츠 분야에서 뒤처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이스포츠 발전의 단초가 만들어진 만큼, 이스포츠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이후 이스포츠가 울산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