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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기환 의원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김기환
  • 조회수 : 7
  • 작성일 : 2025-03-11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관련 종사자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 비밀준수로 인권 보호 기대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비밀 준수와 피해자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적이 있는 개인ㆍ단체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포상 등에 관한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관계 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국가의 지원이나 시책에 협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관련 종사자에게 피해자의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울산시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과 경찰ㆍ검찰 등 관계 기관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범죄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서 2023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613,754건으로 교통범죄 262,691건(16%),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 669,303건(41%),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흉악범죄) 41,287건(2.5%), 강력범죄(폭행, 상해, 협박 등 폭력 범죄) 182,621건(11%)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 종사자 등의 비밀준수와 범죄피해자 보호 등 공적이 있는 개인과 단체의 포상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안은 13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20일 열리는 제254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