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 발의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울산시가 민선8기 후반기 주민 밀착형·생활 체감형에 방점을 찍은 & #39;울부심 생활 플러스 사업& #39; 중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의 실효성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의회에서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울산광역시의회 홍유준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고자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대상 및 방법 △손실액의 지원 △지원체계 구축 △지원 중단 및 환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위원장은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불모지다.”며, “타‧시도와는 다르게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경제적 자립이 힘든 어르신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통 복지 지원과 제도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고령자 면허증 반납 제도와 연계하여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은 물론 교통 혼잡 해소와 대기오염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중장기적인 사업 특성과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대상 연령을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정한 부분이 아쉽다.”며, “재정 절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대상 연령을 낮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언급했다.
한편,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 될 예정이며, 연간 3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용 예상인구는 6,627명(75세 이상 인구수 57,13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