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키워 미래성장동력 확보한다.
방인섭‘서비스산업 지원·육성조례’제정“제조업중심 산업구조 변화 필요”
1960년대 공업화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던 울산의 산업구조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과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7명의 시의원과 함께 제252회 정례회에 제출한 ‘울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3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서비스산업 전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울산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농림어업과 제조업 등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무형의 경제재 생산 활동에 관계된 산업을 말한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서비스산업은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부터 정보통신, 금융, 부동산, 과학기술, 사회복지 및 보건, 예술, 스포츠·레저업은 물론, 공공행정, 자가소비 생산, 교육서비스업과 국제기구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따라서 이들 분야의 지원·육성을 규정한 이번 조례가 2차 산업 중심의 울산 산업구조를 3차 산업과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울산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제정 목적,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 유공자 포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경쟁력 높은 특정 분야를 집중 육성 대상 서비스산업으로 선정해 우선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산업 지원·육성 등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맡도록 규정했다.
울산시의회는 이 조례가 지역 주력산업인 제조업 분야가 성장 한계에 이르렀고, 경제 전반에 걸쳐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울산의 산업구조를 미래형 부가가치 창출 구조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방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울산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전국 꼴찌 수준인 30.7%에 불과, 제조업에 크게 못미치는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며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산업 비중을 늘려 제조업 성장둔화와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울산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조례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서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을 고부가가치화 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제적인 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는 이 조례가 정착되면, 개별 서비스 산업을 각각 지원하는 후속 자치법규들도 만들어 울산의 전반적인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