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문화복지환경위원,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개정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대책 홍보 및 재정지원 필요”
울산광역시의회 손명희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울산이 국내 최대 도심 철새 도래지인 만큼 야생조류 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로 제명 변경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인공구조물" 정의 신설 △인공구조물 설치·관리 기준 규정 △야생조류 충돌 방지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홍보 및 지원 강화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손명희 의원은 “울산은 철새 도래지와 같은 생태적 중요 지역으로, 유리창과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안을 통해 울산시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홍보와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방음벽과 같은 주요 인공구조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야생조류 보호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는 야생조류가 입는 물리적 피해를 줄이고, 울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울산시의 법체계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한편,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끝으로 손 의원은 “울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지난 16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울산이 생태와 공존하는 모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