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제정
과밀학급 해소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의원(교육위원장)은 울산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울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모듈러교실 유지ㆍ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공기 질 검사 및 공개 △운영 실태 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최근 학급 과밀화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노후 학교의 리모델링 및 증ㆍ개축,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교실이 주목받고 있다. 모듈러교실은 신속한 설치와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축자재의 유해성, 공기질 문제, 소방안전시설 문제 등 유지ㆍ관리 체계의 미흡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안대룡 의원은 “학교 시설 공사 및 과밀학급 문제 등으로 모듈러교실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듈러교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소방ㆍ안전ㆍ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견고한 모듈러교실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며, “설치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