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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종섭 의원 서면질문(관내목욕장 화재안전관리 현황 질문)

  • 작성자 :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
  • 조회수 : 63
  • 작성일 : 2023-10-05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을 설치⦁유지하고 정기점검하는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며, 화재예방, 소방훈련과 교육 등 소방안전관리 책임 또한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탁시설이 없는 수용인원 100명 미만의 목욕장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라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 있는 한 목욕탕에서 불이나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불을 끄던 중, 2차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20여 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사업장에 불이 나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업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울산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 영업중인 목욕장은 170개이고, 최근 5년간 6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관내에 영업중인 170개 목욕장 중에서 ‘다중이용 업소법’에 따른 37개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목욕장 화재안전조사 현황과 화재안전관리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