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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수종 의원 서면질문 답변(이륜차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 촉구)

  • 작성자 : 김수종 의원
  • 조회수 : 82
  • 작성일 : 2023-10-05
◎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이륜차의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운행을 위한 다양한 대안검토 필요’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국토부의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울산시 관내 설치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의 후면 번호판을 그대로 이륜자동차 전면에 부착하는 것은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공간이 부족한 문제, 충돌사고 시 보행자 및 운전자의 부상 증가 우려 등이 있어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번호 스티커를 전면 또는 측면에 부착하는 방안, 번호판의 시인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전문가 자문, 해외 사례조사 및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시도 전면 번호판을 도입 예정입니다.

□ 둘째, 이륜차 단속은 지자체와 경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상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올해 상반기에 구․군 교통부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에서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총 24회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 총 154대를 단속하였습니다. 이 중 LED등화장치 76대, 조향장치 개조 등 불법개조 38대, 번호판 불량 4대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차는 36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배달 서비스 증가로 배달이륜차 배기음 등 민원이 이어지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구․군 교통부서, 지역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등과 10월 중에 「이륜차 안전 단속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불법 이륜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이륜차의 불법운전을 근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효율적인 단속 및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상위법 또는 지자체 조례 검토를 통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울산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입니다.
◦ 최근 식음료 등 배달이 급증하면서 과속과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인도 주행 같은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주행으로 인한 사고와 시민 불편이 크게 늘어났지만 현재 무인단속카메라로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불법 이륜차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올해 신복로터리에 시범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분석하여 울산경찰청과 협의 추가 도입 검토 하겠습니다.
*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가능
◦ 또한 이륜차 교통 법규위반 단속 및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확대 운영(160명 → 200명) 하고,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이륜차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토록 울산시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대상으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제보단 :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대국민 공익제보 참여 활동(울산시 160명)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이륜차의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