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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진혁 의원,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작성자 : 공진혁 의원
  • 조회수 : 14
  • 작성일 : 2023-09-11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자율방범대원 자긍심ㆍ책임감 고취로 지역사회 안전 확보 기여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자율방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늘 개최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 협력, 방범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상위법 제정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진혁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의 일환으로 자체 조례에 근거해 지원을 해왔으나 2022년 4월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되고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지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단체(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경비 지원 △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다.

공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열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 지원이 부족하여 봉사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매일 저녁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대원들에게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울산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