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은 17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울산광역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지도·감독 관계 공무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2월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백현조 의원이 대표발의 할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조례 제정 전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울산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어 감시·감독이 가능하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대행사업의 경우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백현조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울산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아무런 기준 없이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위탁·대행 사무의 처리 기준과 방법,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수탁·대행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 공무원은 “공공기관 등의 위탁·대행사업에 운영 개선을 위해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조례 시행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공공기관 사업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현조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시에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행정 집행의 능률성,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울산시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기 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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