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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조 의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간담회

  • 작성자 : 의정사진
  • 조회수 : 27
  • 작성일 : 2024-01-17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은 17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울산광역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지도·감독 관계 공무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2월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백현조 의원이 대표발의 할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조례 제정 전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울산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어 감시·감독이 가능하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대행사업의 경우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백현조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울산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아무런 기준 없이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위탁·대행 사무의 처리 기준과 방법,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수탁·대행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 공무원은 “공공기관 등의 위탁·대행사업에 운영 개선을 위해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조례 시행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공공기관 사업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현조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시에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행정 집행의 능률성,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울산시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기 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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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조 의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간담회1

백현조 의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간담회2

백현조 의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간담회3

백현조 의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간담회4

백현조 의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간담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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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조 의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간담회7

백현조 의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간담회8

백현조 의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간담회9

백현조 의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간담회10

백현조 의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간담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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