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예타 면제’ 추진, 산재 전문 공공병원 설립, 울산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 환원 촉구 등 울산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울산시의회의 움직임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된다.
손명희 환경복지위원회 의원은 16일 오후 2시 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건강연대와 공동주관으로 '울산지역 의사인력 확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울산건강연대, UNIST, 울산의대,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울산대 의대의 지역 환원과 지역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옥민수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울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인재전형(지역 우수인재가 근처 지방대학에 진학하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일정 비율을 해당지역 고교 졸업생이나 지방대 졸업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공중보건장학제도(의대 및 간호대학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과대학생 및 간호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역의사제(입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대 졸업 후 대학 소속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제도) ▲특수 목적 의과대학 설립(의료취약지나 특정 분야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 목적 의과대학의 설립 주장으로 공공의대나 의과학대학원이 이 범주에 포함) 등 4가지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며, 이에 참여하기 위해 울산시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공공보건의료 대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뒤이어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방 사립의대가 지역사회 필수의료 완결성에 기여하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의과대학이 지역사회의료 공공성에 기여하는 방식을 소개하면서 지방사립의대가 지방에 없는 역설적인 현상을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의료공공성 활성화를 위해 울산에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를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양동석 울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토론자로 참여한 손명희 의원, 배성철 UNIST 의과학대학원장, 김현주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동재 울산시 시민건강과장과 함께 울산의 공공의료 필요성과 울산대 의대의 지역 환원 등을 위한 방안 모색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김현주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울산의대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2021년 12월 교육부의 시정명령에도 울산의대가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 빨리 실습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울산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인력이 부족한 울산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울산의대의 완전한 울산환원임을 강조했다.
작년 말 활동이 종료된 ‘울산시의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손 의원은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권인 울산의 현실을 소개하며, 단순히 의대정원만 확대하는 것이 아닌 울산의 의료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손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지역의 의료인력을 늘리고 지역의 의과대학이 지역 필수의료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토론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의 자리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시스템 발전 및 이를 지원할 자치법규 입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폐회사를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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