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1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공무원에 대한 경조사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무원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