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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2
  • 작성일 : 2025-03-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0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울산시민의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발급과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 목적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전담기관 지정 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