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25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고금리·고물가로 위축된 건설시장 및 하도급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