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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4
  • 작성일 : 2024-10-2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26호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행정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및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마. 데이터기반행정 혁신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역량강화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
바.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포상 및 사무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