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 조회수 : 20
  • 작성일 : 2024-10-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24호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현행조례를 타ㆍ시도 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맞게 현실화 하여 소송사건 수행 및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ㆍ개정 등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입법ㆍ법률고문 정원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안 제3조제1항)
나. 고문에게 지급하는 정액 수당 이외 자문 건당 10만원 지급(안 제7조제1항)
다. 별표의 착수금으로서는 소송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안 제9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전화 052-229-5062~4, FAX 052-229-506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