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17호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출생과 양육에 관한 사회적책임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임산부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연구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임산부친화도시 지원과 기관과의 협력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