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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17
  • 작성일 : 2024-10-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18호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개정 전)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개정 후)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나. 용어(인공구조물)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야생조류 충돌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일반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마련 홍보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