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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05
  • 작성일 : 2024-08-2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08호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들이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며 시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을 「울산광역시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함
○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 사업의 수행 및 경비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 사업계획서 제출을 규정함(안 제5조)
○ 시장은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이장ㆍ통장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