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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87
  • 작성일 : 2024-08-2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07호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발전으로 관련 정보통신 서비스가 전문화ㆍ다양화되는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정보통신 융합 활성화로 신산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 정보통신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인력양성, 사업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 및 제14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