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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44
  • 작성일 : 2024-05-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4호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연령, 이용시간, 시설 등록 유무 등으로 분절된 돌봄기능을 통합하는 아이돌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이돌봄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