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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59
  • 작성일 : 2024-05-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66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정부의 2050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친환경 제품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 및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환경보전 및 울산광역시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친환경신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친환경신산업 지원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친환경신산업 물품 및 자재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