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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38
  • 작성일 : 2024-05-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67호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최근 드론 활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드론을 띄워 개인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는 ‘드론 몰카’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드론 불법 촬영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드론 불법촬영 등에 따른 사생활 보호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