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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조회수 : 49
  • 작성일 : 2024-05-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6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제ㆍ금융교육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라. 경제ㆍ금융교육 선도학교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경제ㆍ금융교육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