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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의회운영위원회
  • 조회수 : 16
  • 작성일 : 2024-04-1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44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구활동비 회수를 강행사항으로 규정함(안 제8조제3항)
○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의2제2항)
○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함(안 제9조제1항)
○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위원의 해촉, 제척ㆍ회피ㆍ기피, 회의방법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신설)
○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전화 052-229-5061~3, FAX 052-229-506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council.ulsan.kr, 의회소식-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