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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조회수 : 169
  • 작성일 : 2024-03-0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3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대입 수험생을 위한 진학지도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 진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진학 관련 지원사업, 대학진학지원관 제도 등 대학 진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학지도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안)
나. 대학 진학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대학 진학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대학진학지원관의 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진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현장지원 조직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