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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12
  • 작성일 : 2024-03-07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8호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노인⋅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 4조)
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마. 보호구역 조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