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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16
  • 작성일 : 2024-03-07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7호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과 고비용의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대학원생은 현행 조례의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학자금대축 이자지원 범위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여 청년 부채 문제 경감을 도모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생의 정의에 대학원생을 포함(안 제2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