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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11
  • 작성일 : 2024-02-0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3호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매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예방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급발진 안전체험센터 운영 등 시민의 안전 보호 등을 포함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예방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급발진과 피해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다. 급발진 확인을 위한 기록장치 시범 설치(안 제7조)
라.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4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