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4호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경우 질병 등으로 주민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1조)
나.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정⋅고시(안 제3조)
다.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한 협의체 설치⋅운영(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4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