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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33
  • 작성일 : 2024-02-0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2호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지원금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청년에 대한 연령을 상향하여 청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에 대한 구직지원금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변경)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