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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조회수 : 13
  • 작성일 : 2024-02-0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ㆍ문화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학교복합시설 등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에 대한 표창과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사용자 사전교육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